[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 이승엽 판사는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옥 모(37·주유소운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옥 씨는 지난 2012년 일당 4명과 공모해 가짜 경유 약 325만 리터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2013년엔 가짜 석유와 관련된 재판에서 자신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위증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 경유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차량 성능 등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