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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기 축구대회 손도끼 사건 피의자에 집행유예 2년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8-16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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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축구경기장에 난입해 흉기를 휘둔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축구경기를 관람하다 난동을 부리고 제물을 파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로 기소된 차 모(45·일용직)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5월 울주군수기 축구대회에서 자신의 고향팀을 응원하던 중 양 팀 축구선수 간에 시비가 붙자 흥분해 경기장으로 난입했다. 또 상대팀 벤치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작전판을 발로차서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화가풀리지 않자, 평소 농사일 때문에 휴대하던 손도끼를 차에서 꺼내 와 상대 선수들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물손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참작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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