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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사칭…알고보니 상습범?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8-14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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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앞차 추돌했다 적발
[울산 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후 적발됐다 친형의 이름을 사칭(주민등록법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차를 추돌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태연하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시하는 등 형 행세를 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한 혐의로 징여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처벌을 피하고자 무단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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