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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라이터 가격이 ' 죄?'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8-14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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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슈퍼서 소란 피운 30대에 집유 2년 선고
[울산 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1회용 라이터가 비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협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울산 반구동의 한 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려던 중 라이터 값이 비싸다며 욕설과 함께 가게 주인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슈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업무방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된다"며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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