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3차례 벌금형에도 또다시 범행 징역8월 선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 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한 모(38)씨에게 징역 8월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소분해 공급하기 위한 장비(모터펌프, 콤프레샤)를 설치한 다음 약 5개월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유사석유제품을 소분 등의 작업을 거쳐 소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및 영업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사범에 비해서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소분작업을 거쳐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행위의 가벌성은 제조사범 못지않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공급한 업체의 업주 및 연락처 등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이미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동종 범행을 2008년 12월경, 2009년 4월경, 그리고 2010년 3월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종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