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동종범죄 전력과 합의하지 않은 점 참작"
주차문제로 상해를 입힌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낙형 판사는 이 같이 혐의(상해)의 허 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허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앞 마당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정 모(44)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밀어 넘어뜨려 병원에 8주간 입원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