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10년 전 동종범죄 이어 또다시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5일 여성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 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또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는 10여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피고 하 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울산 한 공원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모(27)씨를 뒤따라 들어가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이를 알아차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