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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게 사후처리 부탁 '뺑소니'해당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29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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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피해자 상태 살피지 않고 일방적 동승자 사고수습"
교통사고를 낸 이후 동승자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한 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후 스스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승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동승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음주상태로 울산의 모 아파트 진입로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한 씨는 피해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동승자에게 사고 수습을 맡긴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동승자 김 모씨 또한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차량수리비 등을 매듭짓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한 씨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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