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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지상태 사망, 보험금 일부 지급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28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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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정지 일산화탄소 유입사망 자기신체사고로 봐야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고정된 휴대전화기를 통해 DMB를 시청하다가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돼 사망했다면 보험회사에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범원 민사 제3단독 예혁준 판사는 바람에 유입된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망자 동생인 장 모(40)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담보약정에 따라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예 판사는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등 참조)"며 "다만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이 정차 상태의 위 차량 내에서 잠시 머무른 것은 위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 내에 있던 중 내부로 유입된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것은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전후에 차량 내에서 잠시 쉬거나 대기하는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곧 출근을 앞둔 망인이 차량 내에서 잠을 자거나 장시간 머물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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