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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긴급논평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24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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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관한 전문가 입장” 발표한 울산의 교수, 전문가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최근 고황유 사용을 두고 말이 많은 가운데 전문적인 교수들이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을 겨냥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입으로 말한다며 비판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3일 긴급 논평을 내고 “울산시민이 악취로 고생할 때, 공단의 폭발사고로 울산의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이는 사고가 몇 십 차례 반복되어도 대기질을 걱정하는 일체의 논평이 없던 인사들이 화석연료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전무후무한 집단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어용교수, 어용전문가가 아닌가란 의혹을 제기했다. 
저황유, 고황유 모두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산업전반의 혁신을 부르짖던 교수, 전문가들이 재생가능 자원, 에너지도 아니고 천연가스도 아닌 화석연료와 탈황설비를 더 많이 쓰자고 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탈황설비는 나중일이고 저황유와 같은 화석연료이며 원료자체로 보면 저황유에 비해 질이 낮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비논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자신있으면 시범사업하고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과학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입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시범사업 통해 실험으로, 검증으로 보여주면 납득하겠다고 했는데 수많은 쟁점 정리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보이라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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