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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물보호소 부재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2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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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서 시민위험 상황만 출동...대책마련 절실
유기 동물을 동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울산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초 문 모씨는 개가 폐가에 고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청에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청과 관할 구청이 서로 구조를 미루는 바람에 12일이란 기간이 지나서야 시민의 손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문 씨에 따르면 울산에는 동물 관련, 단체도 없고 구조센터도 없어 울산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관할구청인 울산 동구청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동구청에 다시 연락을 했다. 동구청은 서로 다른 부서에 떠넘기기만 했다. 이후 동구청에서 현장에 나왔지만 개가 너무 크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문 씨는“살아있는 개를,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아무도 없는 폐가에 무려 10여일을 방치하느냐”며 현장에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시, 구청의 동물보호 형태를 꼬집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일단 처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며 "대형견이라 동물병원에 포획을 의뢰하는 과정 등에서 시일이 많이 지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유기동물을 전문포획 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대형견이라도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주먹구구식의 일처리를 해야 한다.
 
동구청의 경우 당시 고립된 개을 구조하기 위해 마취총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 구청 유기동물 부서에 마취총을 보유한 곳은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취총을 시, 구청에서 보유하기는 힘들어 입으로 부는 블로우건을 보유한 동물병원에 부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이 장비는 명중률도 떨어지고 사정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고 포획장비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현재 울산시는 전문보호기관 대신 일선 위탁 동물병원과 수의사협회가 통합동물 보호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 보호와 관련한 공고 내용과 정확하지 않고 개별 구, 군에 고시된 매뉴얼도 정확하지 않아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멧돼지 출몰 등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유기 동물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9월 6일자로 공포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시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단순 동물의 처리 포획은 더 이상 소방서의 협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문제의 고립견은 지난달 28일 문 씨가 구청 담당자가 돌아간 뒤 직접 철 울타리를 비집고 공간을 만들어 직접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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