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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50억원 추가 대부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22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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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의료비․경조사비용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생 자녀학자금을 대부했다.
 
올 9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긴급생활유지비는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한다.
 
대부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경영상의 임금이 감소한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고 30%이상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부는 최고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 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1% 별도 부담)를 통해 저소득․저신용(단, 신용불량자는 제외) 등과 무관하게 대부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을 맞아 서민금융활성화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5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 더 많은 근로자가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김두진 지사장은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 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대부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처리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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