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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18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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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만원~230만원 범위 내 5단계 구분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8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등에 따르면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 한 바 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는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만원~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및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와 함께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협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회원사들의 가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시기(‘12.7.21)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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