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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속인 사기행각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10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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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에 밝혀진 진실...영화사 대표 법정구속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고 항고 마저도 기각하자, 고소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법정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명으로부터 합계 8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영화사 대표 정 모(64.여)씨에게 사기 혐의로 이 같이 결정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4년만의 소송에서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 최 모씨는 2003년 10월 쯤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기 시작, 뒤늦게 이를 깨닫고 2005년 11월 25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항고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2009년 9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달 피고인을 기소했고 지금까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채무총액 5억 7,642만 원, 2006. 11. 3. 변제계획인가를 받고 2011. 3. 24. 변제완료로 면책결정 받음)을 하기에 이르는 등 그 후유증은 심각해 고소한 때부터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빌딩 신축사업의 동업약정'을 미끼로 자신이 직접 피해자 고모씨로부터 피해자 최씨 발행의 가계수표를 할인하면서 돈을 차용하고도 고씨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면서 법을 우롱했다"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년 동안의 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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