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5월 31일까지 6월 1일기준 신·증축된 개별주택 가격…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6월 1일 기준 신·증축된 개별주택의 가격을 28일 공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신·증축 및 용도변경된 주택 등 총 859호이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334호로 전체공시대상의 39%를 차지했고 남구 154호, 동구 144호, 북구 115호, 중구 112호 순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61호, 다가구주택이 340호, 주상용주택이 258호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당해 구·군 세무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11월말 최종 조정공시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나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