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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울산에서 개최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26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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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당첨 스크래치 복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급 요구 등 9건…소비자분쟁 사건 심의·조정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4차(173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 시민이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울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울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권역별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산YMCA 사무총장 김길구 위원, 전 부산상공회의소 행정차장 민영기 위원,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김태창 위원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는 각각 3팀, 1팀이 참석해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이벤트 당첨 스크래치 복권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환급 요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벨트마사지기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 파손된 데 따른 렌트비 배상 요구, 광고내용과 다른 디자인 및 색상으로 배송된 소파 보상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요구 등 9건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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