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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종오 구하기 분수령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25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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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조합 이사회 열고 고소취하 논의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의 1심 2차 재판이 울산진통유통사업조합 측의 연기신청으로 다음달 23일로 연기됐다.
 
조합 측은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취하 논의 건으로 판사에게 연기신청을 해 24일 연기가 받아들여졌으며 25일 오후 진장유통조합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종오 구청장에 대한 고소가 취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은 외국계 대형 창고형 회원제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허가와 관련 중소상인들과의 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만 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윤 구청장이 반려하자, 곧바로 시의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으며 추가로 윤 구청장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번 기소사건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SNS에 대해 상생법과 유통법을 강조하며 중소상인들과의 협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생긴 초유의 사태이다.

중소기업청의 유통 및 상생법 권고를 무시하고 코스트코 측이 일방통행을 하자, 지역 민심이 극도로 악화돼 조합 측은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또다른 사업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종오 구명대책위원회와 중소상인 살리기 울산북구 대책위원회 등은 조합 측의 이사회 결과에 따라 26일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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