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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윤종오 살리기에 조합측 주춤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21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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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등 구명 탄원서 울산지검에 제출키로…조합 측 고소취하 검토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오는 25일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의 재판에 앞서 시민, 사회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구명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울산진통유통사업조합 측이 고소건에 대해 철회할지 여부를 두고 2주간 연기 요청을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북구주민대책위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의 서명이 담긴 구명 탄원서를 울산지검에 제출키로 했다.
 
탄원서는 설훈 국회의원 외 18명,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22명 지방단체장이 1차로 서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의 탄원서를 2차, 3차 받아 제출해 이번 검찰기소와 재판이 주민의 편에선 지방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과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한 윤종오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기소권에 대하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그 직무수행을 위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설훈 등 국회의원은 탄원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심판을 어겨 처분받는 의미의 재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의지가 우선이냐 대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냐의 문제에 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이 얼마나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신있는 직무수행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부탁하는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단체장은 탄원서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끊임없이 주민간 갈등, 주민과 행정의 갈등들을 겪게 된다”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다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보호하는 공익적 가치이며 이번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조치도 지역의 여건에 비추어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중소상공인의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한 단체장의 고민을 깊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신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꺾이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윤종오 구청장의 구명을 호소했다.
 
북구의회 안승찬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의 탄원서가 직권남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민선 단체장으로 주민의 편에서 우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며 이번 재판이 민선 지방단체장을 정부와 대기업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축소하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차단해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는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지방자치체의 발전 뿐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 측의 재판부에 고소철회 여부 논의에 따른 2주간의 연기 신청에 따라 받아들여질 경우 대책위 등은 24일 구명 탄원서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확한 재판 일정은 24일 담당판사가 결정해게 돼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코스트코 측의 일방통행이 지역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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