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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논란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21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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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조치 않고 트럭으로 옮겼다"vs"가장 빠르다고 판단했다"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탈의실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가 트럭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인 서일에서 용접반장으로 근무하던 황모(47)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으나 응급조치 및 119를 부르지 않고 트럭으로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씨는 트럭 이송 도중에도 호흡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이날 오전 8시 2분경 사망했다고 목격자들은 진술했다.

사망 다음날 부검결과 정확한 사인은 허혈성 심장실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고인이 된 황씨는 오전 5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시경에야 퇴근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현대중 사내하청노조는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는 긴급상황에서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겠다고 본능적인 판단해 벌어진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울산대학병원은 현대중공업 정문과 가깝고 급히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심장질환의 경우 응급조치가 중요한데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서일 측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서일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올 상반기 현대중 정규직 2명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산재은폐를 이유로 2건을 고발해 1건에 대해서 은폐사실이 일부 인정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지난 7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10건의 산재은폐 혐의 고발로 4건이 인정돼 1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현재도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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