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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매매문제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20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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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의원, 처벌강화 필요성 제기
▲  올해 8월까지 경찰청이 제공한 성매매 조치 지역별 현황   © 김현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지난 2008년 5만 1천 57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이 2011년에는 2만 6천 136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갈수록 변종, 음성화되는 성매매가 더욱 늘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전체 성매매사범 중 구속자는 1%에 불과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 성매매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불법범죄행위로서 엄중한 범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갈수록 성매매유형은 갈수록 음성화 됐으며, 종류 역시 변종화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매매의 유형과 불법행위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할 경찰청은 결국 변화의 추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검거인원 5만 1천 575명을 기록한 성매매사범은 이후 급감해 2011년에는 2만 6천 136명, 2012년 8월 현재 1만 1천 9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심 또는 공단 등이 위치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비책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매매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강력하나, 정작 매수자에 처벌규정은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 매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음지화, 변종화되는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성매매사범 검거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사고파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서, 불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경찰의 철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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