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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19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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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28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 집중 단속… 백화점, 대형마트 등 선물용 상품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일부터 28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울산시, 구·군이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19개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완구류 및 인형류, 문구류, 지갑·허리띠 등의 신변잡화류, 농·축·수산물류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과대 선물포장 줄이기에 시민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결과 검사명령 65건, 과태료 부과 5건 1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는 검사명령 64건, 과태료 부과 4건 1080만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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