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세 번째 영상이 업로드된 소셜 스타트업 TV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꾸몄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정과 설립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준다.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사회적경제개발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셜 스타트업 TV’의 진행을 맡게 된 사회적경제개발원 김미정 연구원은 이날 방송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 중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조합 등 8개 형태의 지원가능한 형태와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의 5가지 실현유형 (일자리제공,사회서비스제공, 혼합, 지역사회 공헌, 창의·혁신형)이 있다”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신청 과정으로는 서류 접수 시 필요서류, 현장실시, 지정심사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끝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된다면 다양한 지원제도와 함께 사회적기업가로서의 리더십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미정 연구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개발원은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며, 취약계층 지원과 컨설팅 등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적경제개발원(070-4419-5334,http://www.socialventure.co.kr/)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