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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추행한 20대 징역 2년6월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1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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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어 2명의 여성 엉덩이 만지는 등 강제 성추행…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아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여성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남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6시 25분 출근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어 3분 후인 6시 28분, 또 다른 20대 여성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해 하배부 및 골반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금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새벽에 출근 중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자신을 알아본 피고인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라며 겁을 먹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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