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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위해 위증한 피해자- 법정구속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03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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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사건 합의후 가해자를 위한 위증으로 피해자가 징역 8월
상해사건 합의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위증하는 바람에 법정구속된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낙형 판사는 폭력사건 가해자가 무죄라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죄)의 박 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폭력을 휘두르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김 모(51)씨를 징역 2년에, 박씨와 같은 위증혐의의 식당 주인 이 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박 씨에 대해 "김씨와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김씨가 깨진 병으로 박씨의 등 부위를 찔렀다고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양형기준, 피고인 김 씨로부터 사전에 위증 교사를 받아 이 사건 위증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모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박 씨의 등을 찔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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