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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상생 뒷전 고객안전 뒷전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12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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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점 계단 균열 등 부실공사 의혹 제기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코스트코 울산점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강행한 가운데 내부 건물 계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장유통단지 내 입점해 중소기업청의 ‘영업 개시 일시 정지’에 불응하면서까지 지난달 31일 영업을 시작한 미국계 대규모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 내 매장 계단에 균열이 생겨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11일 코스트코 울산점에 따르면 구청에 필요한 모든 준공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계단의 큰 디딤부분의 균열이 육안으로도 식별될 정도로 심해 제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북구청의 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영업 10여일 만에 이 정도의 균열이 발생했다면 결국 문제를 알고도 영업을 강행했거나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점 관계자는 “공사의 설비부터 시공까지 본사에서 모든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연히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객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비상구마다 지문인식이 돼 있어 비상시만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울산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을 수 없지만 지문 인식기 등 잠금장치로 인한 통제는 소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주차장에 폐지를 쌓아 놓거나 회원 가입을 하게끔 운영해 캇트를 몰고온 사람들과 자동차간 위험한 모습도 연출됐다.
 
조합측이 건물주로 실력을 행사하고 이후 조합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아울러 코스트코 측 울산점은 모든 부분을 본사에서 관리한다고 밝히며, 본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울산점에서 울산의 상황과 지역적 여건을 더 잘 알아야 하지 않냐고 묻자, 울산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다”며 본사 방침에 따를 뿐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조합 측은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건축허가 요구서가 구청에 제출했고 이를 윤종오 북구청장이 반려하자,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코스트코 울산점의 영업을 상생법에 따라 중소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의 3개 자치구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일요일인 9일 서울 양평, 양재, 상봉점이 영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업규제 집행정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뒤 영업을 재개했다”며 “하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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