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실시…삼산동·신정동 등 민원발생 빈도 높은 지역 중심
▲ 11일 울산 남구청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위반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 남구청은 11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위반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밤샘주차 단속은 최근 관내에 준공한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밤샘주차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무거동 고속도로진출입로를 비롯해 삼산동·신정동 주택가 주변 등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불법밤샘주차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남구청은 올해 들어 매월 2회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주들이 고액의 과징금과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달라”며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