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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마비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11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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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가 밝혀라" 판결 이후 선납금 미수령 조회 폭주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지난 7월 신경민 의원이 이동통신사 미환급금이 20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최근 법원에서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자, 조회 사이트가 접속자가 폭주했다.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측에 따르면 통신사 미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홈페이지(www.ktoa-refund.kr)를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 미환급금은 통신사의 미환급금 조회, 요금 할인 등에 따른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돼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로 10일 오후부터 이 사이트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일시정지 된 상황이다.

이동통신사 SK·KT·LG U+ ‘해지미환급금 조회·환불신청’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통신사 미환급금(휴대전화 및 유선통신료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을 포함)이 총 209억 원에 달하다며 이동통신사의 횡포를 폭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5%의 가계통신비인 우너가요금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KTOA 관계자는 "약 20만 명 이상의 동시접속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가 느려진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오후쯤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일부 정보 공개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한 만큼, 이동통신요금 산정자료 전체를 영업 비밀로 묶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구차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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