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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기간 중 음주운전 40대 실형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11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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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다 출소 후 가석방기간 중 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7%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1일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8년 5월 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년 9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임씨는 2011년 12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가석방시간을 가지던 중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금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만연히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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