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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2년 6월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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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만취해 택시 탄 여성 따라가 집안까지 침입…피해자 과호흡증후군 동반된 우울병 장애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1일 만취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 택시에 타는 것을 목격하고 승용차로 택시를 따라가 택시기사에게 아는 사람인 척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금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과호흡증후군이 동반된 우울병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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