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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한수원 간부 또 징역형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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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기계팀장 김모씨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공사 수주 청탁과 5000만원 뇌물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뇌물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제기한 한수원 간부가 또 다시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0일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17억원 상당의 원전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인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원전 보온·보냉재 납품 시공업체 대표 배모씨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윤모씨를 만나 공사 수주 청탁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계속 중이다.
 
성금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받은 수뢰액만큼 차후 납품과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되기에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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