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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중소상인 보호 왜 비틀거리나?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07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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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률적 지원 방안과 분야별 대안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기업형 대형마트(SSM) 등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최근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들 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형마트들이 시장논리를 앞세워 잇단 소송을 진행해 최근 대법에서 영업시간 규제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공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현재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도 서민경제를 지키겠다는 공약이 담겨져 있으나 실행여부를 두고 중소상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는 지난 총선 때 지역 단체장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울산에서는 이 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울산 북구 윤종오 청장이 미국 최대 회원제 창고형 할인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의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진출을 막으려 했다.
 
결국 시의 행정심판에서 진장유통단지조합 측 입장이 받아들여져 윤 청장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에 그동안 손해배상과 직권남용이라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변론 중에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울산뉴스투데이>는 3회에 걸쳐 현상과 상생방안, 대안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법적 사각지대로 SSM 진출 확산>
당초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의 열의만 강했고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과 제정안을 수없이 발의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렇다보니 경제적 시장 논리를 앞세워 대형마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법적 대응으로 사각지대를 파고 들면서 법적 한계에 부딪히는 판결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 점을 들어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9대 SSM 규제 관련, 입법활동이 활발하지만 너무 동떨어진 현실감과 18대와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갑자기 별도로 생겨난 법률안으로 혼란감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SSM 조례재정에 대해 지자체의 각기 분산된 부분을 다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면 어느정도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SSM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확보된다. 
 
<사각지대 법률 보완 급선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의원 24명이 지난 5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모두 14건을 발의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19명도 그달 23일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마저 제출해 놓은 상태다.
 
울산시 북구 매곡동의 한 상인은 “재래시장을 살리고 SSM의 횡포에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겠다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SSM 진출에 대해 건축법상 잣대를 보이면서 상생법과 유통법의 미진한 부분을 악용해도 된다는 사례를 심어준 꼴이다”고 비난했다.
 
경제 신문의 한 기자는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법안이나 규제만으로 골목상권이 모두 되살아날 수는 없음을 일찍부터 얘기해 왔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일이 문제다”며 “지금부터라도 지자체는 의원들의 몸짓이나 보여주기 위한 노력보다 진정한 재래시장의 활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소비와 생활의 선에 닿아있는 이러한 소매업은 소비자 변화에 대한 그때마다 상황 대처능력이 필수적이다”며 “말로는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공언하면서 대기업의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속내를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마트·SSM 강제 영업규제 논란>
정치권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고강도 영업 규제에 나서기로 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강제적인 제도라도 서민상권을 위협한다면 규제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자 대놓고 법적 규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전망이다.
 
강창일 지식경제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상생유통법 및 SSM법 등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에서 골목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SSM 영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 또는 제정안을 무려 15건이나 발의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SSM 규제 정책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혼란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정원(300명)보다 12명이나 더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탓에 SSM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영업 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강화된 마트 규제안이 10월 중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강제적인 규정 발휘 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먼저 당사자간 합의를 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열 수 있도록 만들고 지자체의 심의기구를 두고 상생방안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종오 구청장...어떻게 되나?>
사상 초유로 지자체장이 대형 창고형 할인유통마트를 규제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한 진장유통단지 코스트코 울산점 사태는 현재의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보호에 앞장 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윤 구청장은 울산지법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 측은 경제적 논리만 앞세웠다는 지적을 피해기 어려워 보인다. 현 재 조합 관계자들은 이처럼 반발이 심할 줄 몰랐다는 분위기다. 이에 입장표명도 할 사람이 없다. 코스트코 측 역시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어 왜 고소, 고발을 했는지조차 듣기 힘들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을 지을 경우, 관례로 돼 있는 인근 주민들과의 면담사례 등을 참고로 윤 청장의 불가피한 선택인지를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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