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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조은미 기자
  • 등록 2020-02-13 0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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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0개 이상 기업 지정, 400여 개 일자리 창줄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20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 고용 조건이 완화 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월 13일 오후 2시, 울산시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2020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울산시는 참석 기업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손소독제도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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