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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장 구명 현수막, 단속 여부 애매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07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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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오 북구청장 관련 무허가 현수막 20여개…주민대책위, “집회신고 후 현수막은 정당”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 북구 주요 대로변에 윤종오 북구청장과 관련한 현수막 20여개가 내걸려 있으나 무허가 단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은 코스트코 울산점 입점을 막다가 검찰에 기소된 윤종오(49) 북구청장 구명을 위한 ‘중소상인 살리는 대책, 검찰 기소가 왠말이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부터 걸리기 시작한 것으로 윤종오 구청장 구명조직인 중소상인 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내걸었다.
 
북구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대책위 허성규 실무담당은 “집회신고를 한 뒤 현수막을 내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정당의 현수막은 무작위로 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북구주민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구청장일이고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내걸었는데 어떻게 바로 치우냐”며 단속하기가 사실상 애매하다고 말했다. 또한 “형평성 문제로 다른 현수막도 제때 단속 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구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장소는 41곳 밖에 안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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