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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중소상인 보호 왜 비틀거리나?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0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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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생방안과 당사자 간 입장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기업형 대형마트(SSM) 등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최근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들 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형마트들이 시장논리를 앞세워 잇단 소송을 진행해 최근 대법에서 영업시간 규제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공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현재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도 서민경제를 지키겠다는 공약이 담겨져 있으나 실행여부를 두고 중소상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는 지난 총선 때 지역 단체장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울산에서는 이 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울산 북구 윤종오 청장이 미국 최대 회원제 창고형 할인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의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진출을 막으려 했다.
 
결국 시의 행정심판에서 진장유통단지조합 측 입장이 받아들여져 윤 청장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에 그동안 손해배상과 직권남용이라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변론 중에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울산뉴스투데이>는 3회에 걸쳐 현상과 상생방안, 대안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지난달 30일 면담을 요구한 코스트코 측에서 갑자기 중소상인의 피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울산 뉴스투데이

<윤종오 청장...여야 막론한 현안 사업>
윤 구청장은 미국 최대 회원제 창고형 할인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의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진출에 대해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과제이다고 밝혔다.
 
또 “관내의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이 SSM진출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지자체 장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같은 폐해를 봐 왔고 나또한 여기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구청장은 “노사관계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화와 같이 지역유통에도 반목과 대립이 존재하고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최선의 선택은 상생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부만 잘 살겠다는 경제 관념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한 재래시장 상인과 골목상인들의 말을 들어왔다. 이를 전하기도 했지만 건축허가 문제로 계속해서 행정심판으로 몰아간 상태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활을 한 것 뿐이다”고 전했다.
 
상생방안이 있냐고 묻자, “우리는 재래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스케이트 설치나 차광막 설치에 예산을 준비해 주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생존권 보장이다. SSM에서 먼저 손을 잡아 줘야 한다. 따라서 약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SSM이 해야 할 첫번째 과제이다. 즉 소통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때 상생방안이 생기고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합측..“할 말 없다”>
진장유통단지조합 전병쾌 상무이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이 10개월 넘게 미뤄지면서 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우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구청장의 이런 행위가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4일 입장을 묻자,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 내가 이야기 할 상황도 아니다. 이사장도 있고 조합원도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이사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이사장도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중소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난처하고 주위가 어지럽다. 우리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조합 측의 입장이 없다고 더 이상 인터뷰를 고사했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이와 관련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본사에서 할 일이라며 즉답을 회피했고 본사 측은 “지금 답변을 할 것이 없다”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  중소기업청이 코스트코 울산점 사업개시를 일시적으로 권고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중소상인 단체...생존권 문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등은 2010년 8월부터 조합 측에 코스트코 유통단지 내 입점을 반대해 왔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 토론을 제안했고 윤 구청장도 조합 측에 응해 줄 것을 줄 곧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입점한다는 조건하에서 주민면담을 받아들이겠다며 만남 자체를 거절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상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번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구청장에게 건축주인 조합 측이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는 행심위를 열고 오로지 건축법에 의거 조합에 손을 들어 줬다”며 “이후 수차례 박맹우 시장과 건설국장 면담도 받아들여지질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이들은 중소기업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상생법에 따라 중기청은 양측에 입장을 듣고 행정절차에 따라 코스트코 울산점의 사업개시 일시 중지의 권고를 내렸다.
 
이들은 이 같은 결과가 중기청에서는 부당하다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시 행정심판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박맹우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각하됐다. 이유는 행심위가 주체인 만큼 피고소인이 박맹우 시장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고순남 사무국장은 “갈등을 많이 했었다 항고를 하느냐, 중기청의 결과를 밀어부치느냐의 기로에서 여러번 회의가 진행됐으며 코스트코가 중기청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영업시간과 공휴일 휴무 등에 대해 8월 31일 개점을 앞두고 3차 협상에 불참했다. 30일 중소사인연합회 등 단체는 8월 30일 항의 집회를 결의했자, 코스트코 측은 30일 면담을 제안했고 이에 면담을 실시했으나 갑자기 구체적인 중소상권의 피해를 제시하라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상생법 사업개시 일시 권고도 무시한 코스트코 측은 예정대로 영업을 진행하고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매장 앞에서 농성 중에 있다.
 
<울산 전국에서 가장 대형마트 입점 비율 높아>
울산지역은 전국에서 대형마트의 입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전국 평균이 인구 14만 명에 1개소임을 감안해 봤을 때, 울산지역은 서울과 부산(인구 10만 명 당 1개소) 보다도 높은 인구 9만 명 당 1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코스트코 입점지역인 북구는 현재도 인구 4만 5천명에 1개소로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점에서 코스트코 울산점 영업에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생존권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수익이 지역 내수 시장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 외부로 빠져나가 또 다른 대형마트를 짓는데 쓰이거나 중소상인들의 업종 잠식(슈퍼, 피자, 치킨, 주유소 등)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대형마트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 높지 않을뿐더러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지역 경제 주체의 균형성장을 외면하는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자 선택권 논리와 법제도가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실을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상인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 경제정책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촉구했다.
 
<상생방안...SSM의 자발적 실천 의지 필요>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SSM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실천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개정·공포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과 20여 차례의 간담회와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상생 실천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으로 큰 장날과 세일행사에 서로 특가상품을 지원하고, 고객을 유치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영업시간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등 지역친화적인 경영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루면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통 전문가들은 “전통시장보다 SSM으로 좀 더 자주 발길을 옮기는 이유는 전통시장의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가장 많이 꼽는다”며 “전통시장에서도 상점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장보기를 마친 소비자가 시장 입구에서 한 번에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면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나 SSM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사들도 무차별 진출을 통한 '영세 상인 죽이기'보다는 '같이 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고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담배, 소주, 막걸리, 라면, 종량제 봉투 등 50여종의 품목을 SSM 판매 제한 품목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상생이라고 하는 시대의 큰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출연,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를 좀더 정리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SSM 판매품목 제한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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