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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조은미 기자
  • 등록 2020-01-14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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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ATM), 위택스, 모바일페이 등 납부 방식 다양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9397건, 36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34억 58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5.9%)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 4549건 6억 원, 남구 4만 4226건 15억 5900만 원, 동구 1만 3126건 4억 3300만 원, 북구 1만 9430건 6억 5300만 원, 울주군 2만 8066건 4억 16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종의 모바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4, 동구청 209-3294,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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