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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오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20-01-11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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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내 자진 신고시 과태료 경감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는 이번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는 한편,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부실 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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