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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불법과 기부 사이...?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05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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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년간 불법건축물 사용 강제이행금 부과...지역대학교 통큰 기부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울산시의 KCC언양공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일부 불법건축물에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보도가 집중되자, KCC 측은 우연인지 지역대학교에 통큰 장학금 기부를 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5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31년 동안 하천을 무단 점용해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KCC언양공장이 계속 사용해 특단의 조치로 6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10년 동안 KCC언양공장이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만4천145㎡(전체 공장부지의 20.7%)에 각종 불법 건축물을 짓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난달에 한달 간의 유예기간과 함께 오는 5일까지 불법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KCC언양공장 측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장 가동을 곧바로 철거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드라도 사용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CC언양공장은 하천부지에 지은 제품 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장, 본관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모두 10개의 건축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업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국가재산을 사용하고 하천의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영업이익에만 눈이 멀어 오랫동안 무단점유 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인데, 당장 옮길수 없다며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기업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 무단점유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군은 “감사원 감사 적발 이후 충분히 자진철거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KCC측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군은 이 일대 불법건축물로 인한 하천부지 오염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이행강제금과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이미 KCC언양공장 측에 변상금 1억1천400만원을 이미 부과했다.
 
이와함께 지난 3일 (주)KCC 정상영 명예회장이 지역대학교와 ‘정상영특별장학’ 협약식을 가졌다. ‘정상영특별장학’은 대학 입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학생 1인에게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KCC 입사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KCC의 불법과 선행이 민감한 시기에 진행되면서 앞으로 지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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