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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중소상인 보호 왜 비틀거리나?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9-05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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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스트코와 북구청의 분쟁 그리고 현주소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기업형 대형마트(SSM) 등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최근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들 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형마트들이 시장논리를 앞세워 잇단 소송을 진행해 최근 대법에서 영업시간 규제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공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현재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도 서민경제를 지키겠다는 공약이 담겨져 있으나 실행여부를 두고 중소상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는 지난 총선 때 지역 단체장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울산에서는 이 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울산 북구 윤종오 청장이 미국 최대 회원제 창고형 할인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의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진출을 막으려 했다.
 
결국 시의 행정심판에서 진장유통단지조합 측 입장이 받아들여져 윤 청장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에 그동안 손해배상과 직권남용이라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변론 중에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울산뉴스투데이>는 3회에 걸쳐 현상과 상생방안, 대안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코스트코 진출...시 행정심판 조합측 손 들어 줘>

지난 2010년 8월 24일 코스트코측인 울산 북구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 건축과에 지상 4층에 연면적 3만593㎡ 규모인 미국계 회원제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했고,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 2009년 7월 북구청 건축과에 입점과 관련해 문의,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같은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조합측은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울산 북구청은 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지난해 5월 6일 내려졌다.
 
하지만 윤종오 청장은 “지역에 운영 중인 대형마트 14개 가운데 4개가 북구에 집중되면서 인구대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추가로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결국 할인점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몰락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시의 심판에 불복했으나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8월 24일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북구청에 대해 “29일까지 허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끝까지 건축허가를 놓고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거부하자, 코스트코 측이 윤 구청장을 형사 고소했다.
 
조합 측도 울산지방법원에 북구와 윤종오 북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 전병쾌 상무이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이 10개월 넘게 미뤄지면서 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우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구청장의 이런 행위가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0일 울산시행심위는 울산 북구 진장유통단지 내 코스트코 건축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행심위는 “인·허가권을 가진 북구가 수차례에 걸쳐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반려한 데 대해 행정심판법 제50조(직접처분) 규정에 따라 북구를 대신해 위원회가 직권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형편성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조례 등에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
 

<중소상인 반발 등 혼란 가중>

이후 수 많은 중소상인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이 중소상인들이 기업형슈퍼(SSM) 진출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결사적으로 코스트코 입점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혼란과 상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른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면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몰락의 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며 회원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모든 상품을 저가(도매가)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울산시청에 권한이 있는 사전조정제도, 울산시의회의 대중소유통업상생조례안의 개정, 정부차원의 법률 개정 등 모든 법과 행정조치를 동원해 조치를 취해달라”며 “지역의 중소상공인∙중소유통업체, 농어민들과 함께 연대투쟁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 법정에 서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도 제출됐다.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했던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대책위는 1차 심리를 앞둔 8월 13일 주민대책위 대표 160명과 북구 공무원 500여 명의 탄원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국회의원,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등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결심 직후 선고를 앞두고 5만명의 주민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코스트코 개업 준비 중단을 촉구하고 물리적으로도 영업을 막겠다고 밝혀 양측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와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등 상인들은 북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스트코 오픈준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부터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울산시행정심판위가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라며 직접허가를 내줬고, 1년이 지난 현재 코스트코는 영업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한 후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했다. 율협상안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전체 휴무 시행 ▲일일 영업시간 10시간으로 제한 ▲전국에 코스트코 10호점까지만 출점하는 것 등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해당점포에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코리아가 매장을 개점했다”고 8월 31일 공표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앞서 2월22일 코스트코 코리아가 울산 북구 진장동 284-1번지에 개점하고자 하는 울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통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이 31일 점포를 개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해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중기청이 공표한 것이다.
 
중기청은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지만, 코스트코처럼 상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트코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에서도 울산지역 상인과 상생을 위해 별 도움이 안 되는 시간대에 영업을 자제하겠다느니, 골목상권 슈퍼마켓과 주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을 빼가면서 지역 주민을 고용하겠다는 말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법과 제도로 진행되는 사업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준비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직권남용 VS 공익판단>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49· 통합진보당)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8월 14일 열렸다. 대형 할인점 건축 허가 반려를 이유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윤 구청장이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것은 행정심판법 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구청장은 "허가 반려는 골목상권의 붕괴로 고통받는 다수 중소상인을 위한 공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스트코에 유입된 자금은 외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아 코스트코 건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반려의 이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의 변호를 맡은 윤인섭 변호사는 “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이 법률에서 얼마나 보장되는지, 무조건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울산지역 중소상인단체 회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북구 주민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윤 구청장 지지자들은 법원 입구에서 무죄선고를 기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재판은 10여분간 진행됐으며 다음 공판은 9월 25일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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