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해안변에 토지가 자연매립 됐거나 해안도로의 개설 등으로 새로운 토지가 형성됐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미등록 토지를 조사한 결과 총 90필지(면적 21만 2,431㎡)를 찾았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 7필지, 동구 50필지, 울주군 33필지 등이다.
미등록토지의 신규등록 절차는 ▲울산시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를 구·군에 통지 ▲구·군은 조달청에 지적공부 신규등록 대상지 송부 ▲조달청은 지적측량 결과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인 구·군에 지적공부 신규등록 신청 및 권리보전 조치 등으로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안빈지*를 비롯한 미등록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함으로써, 관할구역 내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지 관리를 비롯한 제반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빈지(濱地) : 활용 실익이 있으나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