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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9-11-20 11:28:01
  • 수정 2019-11-20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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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금지,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 병행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0명(개인 176, 법인 84)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0명(개인 8, 법인 2) 등 총 270명 명단을 20일 공보와 홈페이지(행안부, 시, 구·군)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지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체납된 지방세에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등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270명 중 개인은 184명이 77억 원(69.4%), 법인은 86개 업체가 34억 원(30.6%)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59개(21.9%), 부동산업 49개(18.1%), 건축·건설업 39개(14.4%), 도·소매업 21개(7.8%), 서비스업 등 102개(37.8%)이다.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83.3%)이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8명(10.4%),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6.3%)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명단공개 절차 이행을 위한 소명 기회 부여,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지방세는 23명으로부터 6억 1800만 원, 세외수입은 9명으로부터 2억 3600만 원 등 총 32명으로부터 8억 54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앞으로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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