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친권자를 외할아버지가 바꿔달라고 법원에 친권자변경 신청을 했으나 부모가 있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가사 2단독 류승우 판사는 친권자를 변경해 달라는 이 모(72)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일 밝혔다.
류 판사는 “친권자변경청구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청구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친권은 부모의 권리·의무여서 부모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이 부모가 아닌 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부모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청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
청구인 이 씨는 미성년자인 외손녀(16)의 친권자를 딸(37)에서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