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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아동학대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선고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1-19 17:46:53
  • 수정 2018-11-19 1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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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울산의 한 아동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26·여)씨는 지난해 7월 아동들을 자신이 사용하던 방으로 데리고 가 무릎꿇고 손을 들라고 했으며 이마를 때리고 젖은 수건으로 아동들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 아동보육시설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신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아이들은 학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보육시설은 마지막 구호시설로 높은 수준의 교육관과 복지 가치관 등이 요구되는 복지사가 아동학대를 한 점에 대해서 죄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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