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가 발견되거나 바늘이나 못이 박혀 있는 간식이 발견되는 등 동물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북구 화봉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사체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한 주민은 "사고가 아니라 강한 힘에 눌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동물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을 하자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