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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친 운전자 무죄 선고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1-02 20:35:18
  • 수정 2018-11-02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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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사태 발생에 대비 주의의무 없어…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사고로 인해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발견하지 못해 차로 치어 1명을 숨지게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를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21)씨와 동승자 C(21)씨를 차로 밝고 지나갔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동승자를 태운 상태로 운행 중 중앙부리대를 들아 받아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이후 A씨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A씨가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히 어두웠고 피해자들이 검은색 계통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경하기 어려워 이번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불가향력으로 발생했다"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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