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선박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승무원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준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지난달 31일 사문서변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B씨의 승무원경력서의 담당 직무를 '일등 항해사'에서 '선장'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
A씨는 3차례 승무원 경력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와 선박회사의 선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경력 위조를 부탁한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