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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홍보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0-31 14:10:15
  • 수정 2018-10-31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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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 경감 혜택 확대·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사업 등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는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일괄 지급,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 경감 혜택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홍보했다.

지난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뇌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도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겨우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6년에서 10년,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에 추가로 1회가 확대된다.

뇌·뇌혈관 MRI 검사가격이 건강보험으로 표준화 되고 이중 일부만 부담해 평균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며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액 최고 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5264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 8월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65만 6000명에게 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력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 경감 혜택이 확대된다.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 경감 혜택이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급여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지난 8월부터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사업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소득하위 50%인 가구에 대해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06년부터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지원기관과 협약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변경 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관리공단 울산남부지사는 '1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저소득층이 보험료 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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