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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퇴직 건설기술자, 허위증명서로 공공기관 용역 수주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0-29 19:06:11
  • 수정 2018-10-29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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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건설기술자 56명 중 13명 경력증명서 허위 작성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 퇴직 건설기술자 13명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울산시가 발주한 20억여 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1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및 국토교통부 등이 최근 10년 간 울산시 퇴직 건설기술자 56명의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경력자들 중 약 74%인 11명이 퇴직 당시 5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이들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 정도가 낮아도 경력으로 100% 인정받았다.

고위직 출신들이 하위직 또는 민간기술자에 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고위직 출신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있는 불공적한 구조로 운영됐다.

지자체 및 공기업의 사업·인사부서 담당자들은 경력확인서 발급시 증빙자료 부재 등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시일이 오래된 경력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자체 및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고 경력확인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채 경력인증서를 발급했다.

울산시 출신 허위경력자들이 불공정하게 수주한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이 2건으로 18억 2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 수주 용역에는 언양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경력자들이 참여한 용역에 대한 처분과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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