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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예로' 울주군까지 연장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0-25 10:31:51
  • 수정 2018-10-25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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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정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 출신 충숙공 이예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옥동~농소구간의 광역도로명 '이예로'가 울주군까지 연장된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구간인 울산 북구~부산 기장군간의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심의결과 울산시를 지나는 전 구간인 30.03Km(기존 이예로 구간 17.12Km와 신규개설구간 12.91km)를 지난해 4월 울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돼 고시된 '이예로'로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에 걸쳐 있는 12.60Km 구간은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신사로'로 결정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6일 고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울산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외교사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이예 선생의 발자취가 산재한 우리 지역의 도로명에 대해 시민들과 각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적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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