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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비리 유치원 원장 집행유예 선고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0-24 18:20:09
  • 수정 2018-10-24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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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차례 걸쳐 1248만 원 부정수급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수년 간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속여 2000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비리 유치원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원장은 유치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며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아교육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2015년 10월까지 부산, 지난 2016년부터 경남 양산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했다.

A씨는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124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 됐다.

또 A씨는 방과후 전담교사 B씨가 부담임교사로 정상근무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5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재판에서 "원생 등 하원 지도와 방과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업무를 보조했다고 하더라도 원장 지위에서 벗어나 교사로 온전히 근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장의 비담임 교사 겸직은 운영 학급 수가 2개 학급 이하일 때 가능한데 A씨가 운영한 유치원들은 4개와 8개 학급을 갖춰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 탈법 행태를 보였다"며 "다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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