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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 30대 남...집유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0-31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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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흉기를 들고 미용실 주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피고 이 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강의 수강의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7명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견해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11일 손님으로 가장해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달라"고 요구, 주의를 분산시킨 후 위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급히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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